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제7조 (청사출입의 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청사(이하"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사 내의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 내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제3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③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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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출입증 종류 및 권한제4조 · 출입증 발급제5조 · 출입증 관리 및 반납제6조 · 출입자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청사출입의 통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금지행위제9조 · 점검과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