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입증 발급조문 원문
공무직원증 또는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③ 방문증은 사무동 안내실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공무직원증 또는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③ 방문증은 사무동 안내실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③ 방문증은 사무동 안내실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의 확인을 받아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③ 방문증은 사무동 안내실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③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훼손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