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제9조 (점검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청사(이하"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발급대장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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