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제3조 (출입증 종류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청사(이하"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국립한글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전자공무원증2. 국립한글박물관 소속 공무직의 공무직원증3. 국립한글박물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유관단체 근무자 등 청사에 상주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일반출입증4. 이외에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문증
공무직원증, 일반출입증 및 방문증의 규격 및 양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장은 업무특성 및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 출입권한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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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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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