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제6조 (출입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청사(이하"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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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은 항상 출입증을 달고 다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은 항상 출입증을 달고 다녀야 한다.
②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업무관계자 등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사전에 나루 방문자 안내예약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방문자 안내예약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청사방문자는 방문대상 직원에게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한다.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단, 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공무로 방문한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확인 후에 출입을 허용한다.
⑤청사 내에서 교육ㆍ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주관 부서장은 참석자의 명단,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알려 교육ㆍ행사 등의 참석자의 출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나루 방문자 안내예약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청사 내에서 공사ㆍ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출입자의 명단, 작업 기간, 작업 장소 등을 사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알려 공사작업자 등의 출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나루 방문자 안내예약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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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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