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 (출입증 관리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청사(이하"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훼손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계약기간 종료, 퇴직, 발급사유 상실 등을 이유로 출입 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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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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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