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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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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