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른 목표등급의 수준 및 달성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수ㆍ보강 등을 포함한 연차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D등급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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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4 시행된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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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