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른 목표등급의 수준 및 달성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수ㆍ보강 등을 포함한 연차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D등급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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