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수용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른 공동구에 수용하여야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4. "점검진단"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5. "관리수준"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6호에 따른 점검진단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공동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6. "목표등급"이란 공동구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능등급을 말한다.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4 시행된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