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7조 (관리등급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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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른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공동구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별표3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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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른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공동구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별표3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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