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7조 (관리등급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른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공동구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별표3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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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관리등급 및 조치기준
| | | | 등급 | 시설물의 상태 | 조치기준 가.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무조치(지속관찰) 나. 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무조치(지속관찰) 다.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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