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 (관리수준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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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구에 대한 점검진단의 구분 및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실시방법,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점검진단의 구분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나.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다.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구에 대한 점검진단의 구분 및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실시방법,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점검진단의 구분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나.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다.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라.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2. 점검진단 대상시설의 구분가. 점검진단의 실시를 위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기본시설물과,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나. 기본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은 수용시설물에 따라 실시하며, 수용시설의 부속시설은 공동구 본체에 설치된 구조부재를 대상으로 한다.다. 점검진단 대상시설물의 상세한 구분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3. 점검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가. 실시시기 및 주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나. 관리주체는 이전 점검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실시 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4. 점검진단의 실시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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