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별로 호선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의 기획조정관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경제전문가2.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3.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5. 정부업무평가 또는 자체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⑥위촉직 위원 중에는 여성위원을 포함한다.
⑦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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