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료제출 등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각 부서는 자체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부터 실태점검,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각 부서는 자체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부터 실태점검,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