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4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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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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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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