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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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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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