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체평가 대상과제별 자료준비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및 조정과 회의개최에 대한 연락 등 총괄적 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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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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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