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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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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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