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의 기술유용행위 사건 심사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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