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및 중립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자문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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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관장사항제6조 · 자문위원회의 운영제7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제8조 · 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제9조 ·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 · 비밀누설 금지 및 중립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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