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의 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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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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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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