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의3조 (이권개입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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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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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