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문에 응한다.1.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된 법령, 고시, 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ㆍ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기술유용행위 사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기타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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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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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