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2. 정부출연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3.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4. 기술 분야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술 분야에 근무 경력이 풍부한 자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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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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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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