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전체회의"라 한다)와 업종별로 분류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분과회의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새로운 분야에 대해 분과회의를 신설할 수 있다.
전체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분과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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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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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