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관외대출회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리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외대출회원"(이하"대출회원"이라 한다)이란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이용하고자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대출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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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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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