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3조 (정보공유동의와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관외대출회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리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회원은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공유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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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정보공유동의와 개인정보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출증 발급제5조 · 대출회원 가입비와 대출증 발급수수료제6조 · 대출회원 탈퇴 및 대출증의 반납 등제7조 · 대출회원 자격상실제8조 · 대출회원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