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4조 (대출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관외대출회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리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회원으로서, 별표1과 같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자를 대상으로 대출증을 발급한다. 다만, 무인 대출증 발급기를 통한 대출증 발급은 예외로 한다.1. 대한민국 국민2.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자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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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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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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