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7조 (대출회원 자격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관외대출회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리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2.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3. 대출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4.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제12조제3호의 조치 후 미반납 이용자(360일 이상 연체)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직권으로 대출회원으로서의 자격상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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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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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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