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8조 (대출회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관외대출회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리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회원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변동이 있거나 대출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대출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대출회원이 책임진다.
대출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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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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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