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8조 (대출회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관외대출회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리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회원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변동이 있거나 대출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대출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대출회원이 책임진다.
③대출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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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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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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