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6조 (대출회원 탈퇴 및 대출증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관외대출회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리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회원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단, 대출 중, 대출정지 기간,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 등에 해당하는 회원은 탈퇴할 수 없다.
대출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료와 대출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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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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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