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6조 (대출회원 탈퇴 및 대출증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관외대출회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리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회원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단, 대출 중, 대출정지 기간,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 등에 해당하는 회원은 탈퇴할 수 없다.
②대출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료와 대출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보공유동의와 개인정보보호제4조 · 대출증 발급제5조 · 대출회원 가입비와 대출증 발급수수료
제6조 · 대출회원 탈퇴 및 대출증의 반납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대출회원 자격상실제8조 · 대출회원의 의무제9조 · 개인정보의 수집제10조 · 개인정보의 파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