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관외대출회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리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대출회원 본인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하거나 가입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도서관은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따라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영구 삭제한다.
③대출회원이 탈퇴를 요청하였을 때 자료 대출 정지 또는 도서관 이용 제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정지 기간이 지나면 완전 삭제 처리한다.
④도서관은 제7조에 따른 대출회원 자격상실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삭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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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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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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