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결과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사용기관ㆍ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사결과 통보(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행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3.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4. 행사 진행 내용5.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사용기관ㆍ단체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행사결과 통보(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행사결과 통보(보고)서 ① 행 사 명 | | | | ② 일시 / 장소 | 일 시 | | 장 소 | ③ 행사기관 | 주 최 | | 후 원 | ④ 참여인원 | | | | ⑤ 후원받은 내용 | * 후원명칭사용, 청장상, 축사 등 | * 후원명칭사용, 청장상, 축사 등 | * 후원명칭사용, 청장상, 축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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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