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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승인 절차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면 사용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해당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주관부서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승인 절차조문 원문
    .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주관부서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 승인대상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에 따라 사용기관단체 및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
    판단 될 시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에 따라 사용기관단체 및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획운영과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승인 절차조문 원문
    별지 제2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에 따라 사용기관단체 및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획운영과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결과확인 등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사용기관ㆍ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사결과 통보(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행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