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승인 절차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면 사용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해당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주관부서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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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명칭을 사용하려면 사용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해당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주관부서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
.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주관부서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 승인대상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에 따라 사용기관단체 및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
판단 될 시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에 따라 사용기관단체 및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획운영과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에 따라 사용기관단체 및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획운영과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사용기관ㆍ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사결과 통보(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행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