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7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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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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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