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제3조 승인대상 행사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 한다1.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2. 후원명칭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계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주관부서 계장급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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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승인대상 행사제4조 · 사용승인 절차
제5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결과확인 등제7조 · 승인취소 등제8조 · 위임규정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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