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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