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3. ‘사용기관단체’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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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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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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