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신고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취하 요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의2 · 신고취하 요청서
■ 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9호의2 서식] | ■ 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9호의2 서식] | ■ 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9호의2 서식] | ■ 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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