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을 말한다.2. "신고"란 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부정청탁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국토교통부 전자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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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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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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