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소속기관의 장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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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등을 매년 반기마다 감사담당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등을 매년 반기마다 감사담당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한 후 청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요청의 이유,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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