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청탁금지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청탁방지담당관등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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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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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