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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