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정된 각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ㆍ상담2.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3.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4.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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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청탁방지담당관 업무의 보조 등제5조 · 신고 상담제6조 · 신고의 접수제7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제8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