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1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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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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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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