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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