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의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1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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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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