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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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