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부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1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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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가 결원ㆍ출장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및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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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ㆍ출장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및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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