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5조 (감정인 대불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은 처장이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전액 또는 그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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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