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5조 (감정인 대불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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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은 처장이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전액 또는 그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은 처장이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전액 또는 그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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