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7조 (비용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인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비용청구 및 영수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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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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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