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료는 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통역료는 시간당 25,000원으로 하고,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처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의 사정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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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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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