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료는 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통역료는 시간당 25,000원으로 하고,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처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의 사정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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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비용의 종류제3조 · 운임, 일당, 숙박비 및 식비
제4조 ·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정인 대불금제6조 · 부지급 사유제7조 · 비용의 청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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